2023년 대체공휴일 및 남은 연휴

2023년 5월 29일 석탄일 대체공휴일은 다들 무사히 보내셨나요? 짖궃은 날씨지만 주말 껴서 3일을 쉴 수 있다는 건 일교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분들에게 좋은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푹쉬다 보니 주4일제도 생각나지만 남은 공휴일과 연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는데요 에디터L이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대체 공휴일이란 무엇인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에 따라 제정된 것 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휴일과 똑같이 휴일 수당을 주고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상담 내역에서 보듯 근로를 명할 경우 여러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 일정을 조율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5월 4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발표되면서 주5일제 기준으로 5월27~29일의 3일 휴가가 생겼습니다만, 한글날과 성탄절은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라서 남은 2023년 동안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한글날 연휴 : 10월 7-9일 3일간
성탄절 연휴 : 12월 23-25일 3일간
두 번의 연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잘 활용하시면 화요일인 현충일 6월 6일과 마찬가지로 화요일인 광복절 8월 15일 전에 휴가를 하루 내시면 총 4일의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남은 연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 및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인데 체력관리와 건강관리 잘하시고 공휴일들과 연휴들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셔서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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