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각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이전 편에서 살펴보았지만, 만약 이 법률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체의 것을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대책이 없습니다.
1. 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자공간을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개인 보호 정책을 가져야 하며 법률에 맞게 운행되는지 제한도 간섭도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2. 사업 표준안이 없습니다.
올해 3월에서야 전동 킥보드 견인 표준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운전면허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대해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공유 킥보드 사업 전반에 대해 여러 법률에 걸쳐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에 정리해 줄 법안이 없습니다.
3. 책임 소재 문제
1,2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 화두가 있지만, 법안/조례 제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유 킥보드 업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주차를 잘못했으면 업체의 문제인가? 개인의 잘못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까지 져야하나? 등에 대해서 행정부가 큰 그림과 방향성일 잡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지자체의 한계
공유 킥보드를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지자체(세종,경기도 주요 도심)들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별 지자체가 목소리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중앙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 별로 여러 형태의 조례를 시행해도, 걸쳐있는 타 도시의 사업자의 것을 타고 넘어와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지자체별 분쟁 혹은 떠넘기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여서 규모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면서 중앙 정부 까지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결론은 관련된 모든 사업과 기기별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자원부, 교통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나 법률 침해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붕 떠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