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계약 해지 포스팅과 SM측 반박에 대한 노예계약 재반박에 이어서 EXO 맴버 3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EXO측 3인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2007년 10월, 2011년 1월 두 차례 SM에 계약관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로 불공정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에 공정위에 SM측위 위반행위 조사 / 시정조치 /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위로 부터 SM이 지적 받은 내역이
– 전속계약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한 것
– 전속계약 기간이 동종업계 타 기획사에 비해 가수 또는 연습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였는데, 시정 명령을 받고도 EXO측 3인과 상기 내역이 포함된 채로 전속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M측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O측 3인의 주장에 대해
– 정산은 매달 해왔고, 그간 정산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 정산 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활동내역은 사내대외비로써 외부 유출시 다른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EXO측 3인이 다시 계약서상 ‘제공’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걸 ‘열람’으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을 다 했다고 하긴 어렵다는 주장에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더불어 EXO측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양해를 구했고, 일방의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세 사람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세 멤버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세력이나 사람에 대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EXO측 3인이 상호간의 지리한 법률공방보다 계약자체의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들 개별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보다는 진정성 있게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며, 이 사건이 앞으로 SM과 KPOP 아티스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