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전동 킥보드 문제(2)

지난 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각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이전 편에서 살펴보았지만, 만약 이 법률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체의 것을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대책이 없습니다.

1. 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자공간을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개인 보호 정책을 가져야 하며 법률에 맞게 운행되는지 제한도 간섭도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2. 사업 표준안이 없습니다.
올해 3월에서야 전동 킥보드 견인 표준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운전면허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대해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공유 킥보드 사업 전반에 대해 여러 법률에 걸쳐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에 정리해 줄 법안이 없습니다.

3. 책임 소재 문제
1,2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 화두가 있지만, 법안/조례 제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유 킥보드 업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주차를 잘못했으면 업체의 문제인가? 개인의 잘못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까지 져야하나? 등에 대해서 행정부가 큰 그림과 방향성일 잡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지자체의 한계

공유 킥보드를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지자체(세종,경기도 주요 도심)들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별 지자체가 목소리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중앙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 별로 여러 형태의 조례를 시행해도, 걸쳐있는 타 도시의 사업자의 것을 타고 넘어와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지자체별 분쟁 혹은 떠넘기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여서 규모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면서 중앙 정부 까지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결론은 관련된 모든 사업과 기기별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자원부, 교통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나 법률 침해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붕 떠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의 전동 킥보드 문제(1)

요즘 날도 더운데 길거리 곳곳에 위험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길이 꺽이는 코너 지역이나, 여러 사각지대, 밤 늦은 시간 어두운 곳에 방치되거나 인도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어떻게 노력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시리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관련 규정 및 법규입니다.

관련 규정 및 법규

먼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에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

2. 안전모 착용
이륜자동차 처럼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렌탈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면 꼭 구비하셔서 착용 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은 안전모를 위주로 하지만 무릅과 팔꿈치 보호대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몇 해전 지인이 골목에서 천천히 나오는 차와 전동 킥보드가 가볍게 충볼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한 이후로 주변에 타는 분들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전파하는 중 입니다.
미착용으로 적발시 범칙금 2만원.

3. 인도(보도)주행 금지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하면 안됩니다. 보도에서 주행하다 사고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

4. 1명씩 탑승하기
대체로 이륜차와 비슷해 보였는데 여기서 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는 “개인형”이기에 1명만 탑승 할 수 있습니다. 2명이 타도 될 것 처럼 보이지만 대형사고로도 이어지고 돌발 상황, 기기 조항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적발시 범칙금 4만원.

5. 음주운전, 통화 장치 사용 금지
이 부분은 전동 킥보드/자동차/이륜자동차/자전거 모두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대상 모두가 공통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우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자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