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코미디언 A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용인시 처인구의 도로에서 택시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줬다는 이유로 택시에 탑승한 이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본인의 엔터테이먼트 회사 직원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동네 미용실 사장님에게도 요금 문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6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바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코미디언 A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나쳐 후보군에 들어가는 여러 코미디언들을 추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나친 마녀사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