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도 더운데 길거리 곳곳에 위험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길이 꺽이는 코너 지역이나, 여러 사각지대, 밤 늦은 시간 어두운 곳에 방치되거나 인도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어떻게 노력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시리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관련 규정 및 법규입니다.
관련 규정 및 법규
먼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에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
2. 안전모 착용
이륜자동차 처럼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렌탈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면 꼭 구비하셔서 착용 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은 안전모를 위주로 하지만 무릅과 팔꿈치 보호대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몇 해전 지인이 골목에서 천천히 나오는 차와 전동 킥보드가 가볍게 충볼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한 이후로 주변에 타는 분들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전파하는 중 입니다.
미착용으로 적발시 범칙금 2만원.
3. 인도(보도)주행 금지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하면 안됩니다. 보도에서 주행하다 사고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
4. 1명씩 탑승하기
대체로 이륜차와 비슷해 보였는데 여기서 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는 “개인형”이기에 1명만 탑승 할 수 있습니다. 2명이 타도 될 것 처럼 보이지만 대형사고로도 이어지고 돌발 상황, 기기 조항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적발시 범칙금 4만원.
5. 음주운전, 통화 장치 사용 금지
이 부분은 전동 킥보드/자동차/이륜자동차/자전거 모두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대상 모두가 공통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우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자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